'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마련
채종윤기자 기사입력  2021/09/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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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의 적정한 부담을 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마련 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한다.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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