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혐의 374명 세무조사 착수
취득자금 편법 증여·법인 자금 부당 유출 등 철저히 검증
위드타임즈 기사입력  2021/07/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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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탈세 혐의가 있는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모두 374명이며 주요 선정유형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 등이다.

 

▲ 개발지역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날림공사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주 등이 저가에 분양받은 후 협의 양도하면서 제세 탈루한 건설업체와 주주 사례  ©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도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별로 취득하거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가 고가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 등을 조사 선정함에 따라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관련 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었거나 친인척과 차입계약을 맺은 경우 등에는 사업자금 부당 유출 혐의나 가장 차입계약 혐의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 때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해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친인척까지 관련 신고내역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부동산 및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해 수입금액 누락여부, 가공경비 계상여부, 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거짓 증빙, 허위 문서 작성 및 수취,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세혐의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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