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추석 8명까지 허용
위드타임즈 기사입력  2021/09/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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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9.6~10.3) ( 출처=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과 ‘추석 방역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추석 연휴기간(9.17∼9.23)에는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8인까지 허용한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를 9월 13일부터 9월 26일 까지 허용하고,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는 비접촉 면회를 해야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을 방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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