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1.10~6.30)
기업설립 시 최대 3억 원 지원, 기업운영에 관한 경영 서비스 등 지원
위드타임즈 기사입력  2022/01/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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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민간(기업) 영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내년부터 5년(2023년∼2027년) 간 고령자를 일정 규모 고용해야 하며, 3억 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컨설팅(상담) 등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에서 제시한 고령자 고용 목표 인원을 달성하여야 하고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만큼 자체 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의 신청 유형은 “창업형”과 “인증형”으로 구분된다.

 

창업형은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신규 설립 예정인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올해부터는 인증형에 한해 개인사업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 이후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및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 신청 기관(기업)의 수행 능력, 사업 추진 계획 및 내용, 효과 등을 심의‧평가하여 최종 기업을 선정한다.

 

신청 기업 또는 설립예정 기업의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최종심사 단계에서 가점(3점) 부여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인 창업지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전문성과 경력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다각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민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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