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 그동안 수 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 및 검토했다. 또 주택업계 간담회를 비롯해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기관과도 소통하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32개 개선 과제를 마련,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엔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명확성 해소도 나선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두 구역 간 면적 상한이 다르므로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해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늘린다.
이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선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을 넘길 때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을 개선한다.
현재 착공 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토록 신규사업은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사업은 PF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토지 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엔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또 토지로 보상하는 용도의 토지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간 소요된다. 이에 토지 소유자의 오랜 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
▲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대응방향(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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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의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청약예·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이 인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1983년부터 유지돼 왔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월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전세금 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그동안 강화된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한다.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한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엔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도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 1차관은 “제도 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