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1년 4월부터 '70세까지 고용 연장'
'(新)고령자고용안정법’ 시행
위드타임즈 기사입력  2021/04/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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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70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고, 1994년 고령사회(aged society)를 거쳐,  2005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일본 총무성의 추계에 의하면 2020년 9월 15일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3,617만 명이며, 총인구의 28.7%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었다.

 

일본은 고령화의 문제를 연금과 사회보장제도 등 복지로만 해결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함을 깨닫고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일본에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모든 기업이 종업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 또는 재취업, 창업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新)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된다.

 

고령자고용안정법은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에게 70세 까지 고용의 기회를 주기 위한 법률이다.

 

개정 전 고령자고용안정법에서는 60세까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하고, 고용확보를 위해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거나, 정년제를 폐지, 또는 65세까지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 등 세 가지 사항 중에서 하나를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법이다.

 

따라서 60세 정년제를 전제로 한 기업 중에서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갖춘 회사도 많다.

 

개정 후 ‘신(新)고령자고용안정법’에서는 개정 전에 사업주가 이행된 고용확보 의무와 더불어 65세부터 70세까지의 취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 중 하나의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1. 정년을 70세까지 연장

2. 정년제 폐지

3. 70세까지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

4. 70세까지 계속적으로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의 도입

5. 70세까지 계속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나 사업주가 위탁, 출자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다.

 

개정 내용은 벌칙 없는 ‘노력 의무’로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제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년 연장 희망자에게 70세까지 고용의 기회를 줌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취업기회를 확보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일본의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은  '인생 100세 시대’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노동력 확보의 관점에서는 노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제도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향후 기업에서는 고령자 취업 확보를 위해 계속 고용을 전제로 할지 창업 등의 지원조치를 전제로 할지 사업에 따른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계속 고용이나 재고용 되었을 때 기업의 조직 분위기, 업무의 효율화, 고령자의 역할, 상하 관계, 고령자의 대우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

 

고령자의 경험과 자원을 잘 활용하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고용안정법’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취업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수와 재교육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재교육을 통해서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과 업무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학습하는 노인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복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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