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국회 본의회 통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
채종윤기자 기사입력  2021/07/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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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 행정안전부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24.(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신규·확대 추진하여 하반기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정안전부 사업은 5가지로 총 예산 규모는 14조 8,690억원(국비 기준, 지방비 별도 매칭 예정이며, 각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며,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맞벌이‧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는 8월 중순경 방역당국의 의견을 들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5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20조원(+5조원)까지 늘린다.

 

셋째, 희망근로지원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5만개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참여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다. 

 

넷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지역기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도 3천개를 추가한다. 

 

참여대상은 만 39세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자치단체별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지역기반 우수인증・향토기업 등에 취업하여, 10월부터 근무하게 되며, 연말까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다섯째, 자치단체 재원 보강: 지방교부세 추경 증액분 5.9조원도 편성되어,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보강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행안부 추경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방역 안정화 및 민생경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및 활용하여 적기에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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